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입력 : 2023. 02. 20(월) 11:56
고창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분 접수가 3월2일부터 시작된다.
고창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주택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분 접수가 3월2일부터 시작된다.
고창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주택 대출 잔액의 2%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