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융자금 최대 2억원, 고정금리 2%
입력 : 2023. 02. 17(금) 14:31

고창군이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농촌 주택 신축의 경우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건축주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창군 사업대상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농촌주택 신축이나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3월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창뉴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농촌 주택 신축의 경우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건축주는 측량비 30% 감면, 최대 280만원(초과시 자부담)까지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고창군 사업대상은 총 120동으로 농촌에 사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사용하려는 주민 등이 대상이다.
농촌주택 신축이나 개량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3월17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