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대상 수상…징수율 97.1%
입력 : 2022. 12. 27(화) 13:51

고창군이 전북도 '202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창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97.1%) 및 세수 신장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공매 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17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시상금(도비) 4억89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체납세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고창군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세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해 선진 세정문화가 정착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고창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97.1%) 및 세수 신장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공매 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17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시상금(도비) 4억89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힘써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체납세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고창군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세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해 선진 세정문화가 정착되고,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