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경찰서, 지역 20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 2020. 04. 14(화) 15:59
고창군과 고창경찰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스쿨존(20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14일 고창군과 겅찰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의무 설치’ 및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식이법'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관내 20개소 초등학교 주변에서 거점근무하면서 주 3회 이상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차량에 대해 단속 및 캠코더 이용 단속을 병행하고,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위반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을 촬영하면 국민신문고에 바로 접수된다.

유종수 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며 “군민 모두가 단속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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