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6월까지 운영
입력 : 2020. 04. 13(월) 14:28
고창군은 2020년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을 6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4월까진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만 허용한다. 5~6월에는 렌트홈은 물론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서·임대차계약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 가능)등 제출서류를 신고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신고대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이며 신고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이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4월까진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접수만 허용한다. 5~6월에는 렌트홈은 물론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서·임대차계약 신고서·표준임대차계약서(일반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 가능)등 제출서류를 신고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