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공시지가 신뢰도↑…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입력 : 2019. 04. 23(화) 17:29
고창군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월7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 또는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고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5월7일까지 관내 21만1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내달 7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 또는 일정 협의 후 현장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고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5월7일까지 관내 21만185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