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해상경계 분명히 갈랐다"…헌법재판소 결정
입력 : 2019. 04. 15(월) 11:08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법적 다툼을 벌인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선고에서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지난 11일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그동안 두 지자체의 분쟁을 불러온 고창과 부안 사이(심원만·곰소만)의 해상경계구역과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 권한쟁의 선고에서 "피청구인인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하고 또 고창갯벌 경계에 대해서는 간조시 등고선을 중심으로 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인 구시포 앞바다 관할권에 대해 "부안군이 3차례에 걸쳐 부과처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시해 실질적으로 고창군의 관할지역임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그동안 양측이 주장한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주장에 대해 "두 지방자치단체·주민들 사이의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송해역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해 불문법상 해상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이 갈등을 빚어온 심원만과 곰소만의 경계가 확실하게 확정됐으며, 구시포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해역도 고창군의 관할임이 분명히 밝혀졌다.

고창군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는 현재 주민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지는 물론 바다도 연장선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쟁송해역인 구시포 앞바다는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론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고창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민선 6기 박우정 전 군수 시절부터 추진해온 '고창군 바다 자치권 되찾기 사업'이 완결을 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고창군 해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군은 향후 송달되는 헌재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약 80㎞에 이르는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구시포 앞바다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한국해상풍력㈜이 2016년 고창군 구시포와 부안군 위도 앞바다 사이에 해상풍력단지를 계획·조성하면서 불거졌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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