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입력 : 2019. 03. 26(화) 17:37
고창군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당 최대 300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내 담장 허물기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군은 올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해 공동주택 약 4개 단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관리(단지 내 도로와 보도의 유지보수, 가로등 보수, 담장 허물기 등)으로 구분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8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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