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포대당 1700원까지 지원
입력 : 2018. 11. 09(금) 15:02
고창군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 비료로는 혼합유박과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는 1포대(20㎏)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특등급은 1700원, 1등급은 1600원, 2등급은 1400원이다.

신청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 등을 지정해 12월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서도 접수 받는다.

군 관계자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내년 10월말까지 공급 받지 않은 물량은 자동 포기물량으로 간주되고, 11~12월에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 지원시 페널티를 부과(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므로 반드시 물량을 수령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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