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개정조례 6일 공포
입력 : 2018. 07. 06(금) 14:53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고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해 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임의적 배치의 납세자보호관을 앞으로는 의무적 배치로 전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에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의무적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지방세정의 신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가 군민들은 납세자로서 권익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임의적 배치의 납세자보호관을 앞으로는 의무적 배치로 전환해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납세자의 권리와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에 관련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과 처리,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 신청 처리,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의무적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함께 지방세정의 신뢰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전부개정된 조례가 군민들은 납세자로서 권익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