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1차 추경예산안 453억 심사
입력 : 2017. 05. 22(월) 16:32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9일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 6월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또 22~26일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5개소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파악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한다.


이어 29일부터 6월1일까지 4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추경은 총 453억원으로 본예산 4163억원 대비 9.19% 증가했다.

박우정 군수는 이와 관련해 "제1차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고창군 채무 26억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연초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가 재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배분·집행하고 있는지, 예산의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관급공사 하도급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뇌물수수) 올해 2월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호 의원을 사직 처리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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