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1,7% 인상키로…올해 比 31만원↑
입력 : 2014. 11. 24(월) 09:24
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31만원원 인상된다.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내년도 의정비를 3180만원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의정비 3149만원보다 31만원 오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1829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적용해 1860만원으로 올리게 돼 그만큼 의정비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비는 의결내용이 반영된 조례가 올해 안에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의 남은 임기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이내)에 따라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당초 의회가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인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 이내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고창뉴스
고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내년도 의정비를 3180만원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의정비 3149만원보다 31만원 오른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1829만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를 적용해 1860만원으로 올리게 돼 그만큼 의정비가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비는 의결내용이 반영된 조례가 올해 안에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의 남은 임기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월정수당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 이내)에 따라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당초 의회가 제시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인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무원 보수 인상율 1.7% 이내로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