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고통 더는 못 참는다"…성송 주민·환경단체, 석산 확장허가 불허 촉구 집회
29일 군청앞 광장서 기자회견 열고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요구
고창군 "법적 절차·허가요건·주민 여론 종합해 허가 여부 판단할 것"
고창군 "법적 절차·허가요건·주민 여론 종합해 허가 여부 판단할 것"
입력 : 2026. 07. 29(수) 12:50

고창군 성송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생명환경연대는 29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피해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세영개발의 석산 연장·확대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6.7.29/고창뉴스
[고창뉴스]성송면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세영개발㈜의 성송면 계당리 석산 확장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고창군에 허가 불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송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생명환경연대는 29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피해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세영개발의 석산 연장·확대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는 기존 허가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기존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삶터를 또다시 위험에 내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발파 진동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a)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자 발암물질"이라며 "오염 저감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일부 지점에서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발파와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석산 진입로로 사용하는 성송면 계당리 산45번지 토지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인 진주정씨 종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토석채취 허가의 핵심 요건인 진입로 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해당 도로를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특정 업체만 이용하는 사실상 전용도로에 불과하다며 법적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연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창군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세영개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즉각 불허 ▲주민 건강 영향 역학조사 실시 ▲석산과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며 "고창군 행정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법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다.
한편 고창군에 따르면 세영개발은 성송면 계당리 산37번지 일원 19필지, 14만1776㎡ 부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며, 채취 예정 물량은 310만5214㎥,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진입로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협의체 구성, 소음·진동 전문가 자문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올해 6월 '진입로 사용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그러나 이후 진입로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차권 존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창군은 법적 절차 진행 상황과 허가 요건 이행 여부,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8월 중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성송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생명환경연대는 29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피해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세영개발의 석산 연장·확대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는 기존 허가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기존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삶터를 또다시 위험에 내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발파 진동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a)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자 발암물질"이라며 "오염 저감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일부 지점에서 주거지역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발파와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허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석산 진입로로 사용하는 성송면 계당리 산45번지 토지와 관련해 토지 소유자인 진주정씨 종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토석채취 허가의 핵심 요건인 진입로 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해당 도로를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특정 업체만 이용하는 사실상 전용도로에 불과하다며 법적 공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송면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농민회, 고창생명환경연대는 29일 오전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석산 개발과 아스콘 공장으로 주민들이 심각한 환경피해와 건강 피해를 겪어왔다\"며 \"더 이상의 개발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만큼 세영개발의 석산 연장·확대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6.7.29/고창뉴스
아울러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연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창군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와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세영개발 토석채취 허가 신청 즉각 불허 ▲주민 건강 영향 역학조사 실시 ▲석산과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며 "고창군 행정은 사업자의 이익보다 주민의 생명권과 법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다.
한편 고창군에 따르면 세영개발은 성송면 계당리 산37번지 일원 19필지, 14만1776㎡ 부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며, 채취 예정 물량은 310만5214㎥,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진입로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협의체 구성, 소음·진동 전문가 자문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가 올해 6월 '진입로 사용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그러나 이후 진입로 부지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차권 존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창군은 법적 절차 진행 상황과 허가 요건 이행 여부,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8월 중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