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가을철 산불예방 위한 진화헬기 전진배치
입력 : 2023. 10. 19(목) 16:25
고창군이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진화 임차헬기(흥덕면 용반리 계류장)를 전진배치 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0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이 기간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도 본격 가동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창군은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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