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이달 24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입력 : 2022. 10. 13(목) 11:52

고창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위해 이달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로 올해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영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뉴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하는 정기검사로 올해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고 형식 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 접시·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10t 미만을 계량하는 저울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 및 재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에서는 계량기의 명판·봉인 등 구조 상태와 사용오차 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저울은 사용 중지, 수리 후 재검사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영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검사 일정·장소 등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