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 이자 차액보전 5%로 상향…조례 개정 추진
입력 : 2022. 09. 05(월) 14:41
고창군이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융자지원을 확대 한다.

고창군은 최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 보전율을 기존 4%에서 5%로 상향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자 1인당 최대 3000만원(1년 거치 2년 상환)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융자지원 대상자도 업주의 주소기준을 삭제하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융자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기금 19억5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2분기까지 1228명의 군민이 317억2600만원을 융자 받았다. 군은 19억6300만원을 이자로 지원했다.

특히 담보 능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연금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 발행에 지원된 금액은 10억14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 노란우산공제 가입,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올해에 49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소상공인을 위해 조례 개정 및 공약사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군민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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