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액 일부 지원
입력 : 2022. 08. 24(수) 14:20

고창군이 유가 폭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역 농업(법)인 9135명을 대상으로 15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의 상반기 중 4개월간 실제 구입량의 인상액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5월말 기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면세유의 리터당 가격은 경유 1458원, 휘발유 1333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경유 815원, 휘발유 781원보다 각각 79%, 71% 폭등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상승분 중 50%를 긴급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23일까지다. 올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가운데 1~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 중 실제 구입한 4개월분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 인상분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심덕섭 군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면세유 인상액을 일부나마 지원받아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군은 지역 농업(법)인 9135명을 대상으로 15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의 상반기 중 4개월간 실제 구입량의 인상액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농협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과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5월말 기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면세유의 리터당 가격은 경유 1458원, 휘발유 1333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경유 815원, 휘발유 781원보다 각각 79%, 71% 폭등해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상승분 중 50%를 긴급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23일까지다. 올해 배정받은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가운데 1~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 중 실제 구입한 4개월분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 인상분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심덕섭 군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면세유 인상액을 일부나마 지원받아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