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29억2000만원 부과…8월1일까지 납부
입력 : 2022. 07. 13(수) 13:11
고창군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항공기) 29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일은 이달 16일부터 8월1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대비 7.06% 증가했고, 주요 증가요인은 올해 적용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증가와 건물 신축가격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 답 임야 등)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8월 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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