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올해 8개 단지 대상
입력 : 2022. 03. 10(목) 12:04
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2년 노후공동주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보수,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14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4년 동안 18개 단지에 3억6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8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민 종합민원과장은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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