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가해자 엄벌…3년간 22명 과태료 처분
입력 : 2022. 02. 22(화) 15:58

고창군이 영농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각종 소각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가해자에 대해 엄벌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을 검거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태료와 별도로 물질적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올해 고수면 초내리 산불로 0.01㏊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창군은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묘지 및 소나무 등의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년도 농민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불 가해자 22명을 검거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과태료와 별도로 물질적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실제로 올해 고수면 초내리 산불로 0.01㏊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창군은 가해자에게 과태료와 묘지 및 소나무 등의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산지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년도 농민수당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봄철 산불위험이 큰 만큼 산림과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