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60% 감면 혜택
입력 : 2022. 02. 16(수) 11:36
고창군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의 하나로 올해에도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2020년 4월 고지분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60%를 감면한다.

영업 제한 등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소상공인은 상하수도사업소, 관할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산업경제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