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맹점·대리점 보호 위한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발의
가맹점사업자 · 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 · 대리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이익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청구제' 도입
입력 : 2025. 09. 03(수) 08:4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맹점, 납품업자, 대리점 등 영세 사업자를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침해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맹점·납품업자·대리점이 직접 법원에 침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는 금지청구제가 이미 도입돼 있어 피해자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 분야에는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후 손해배상 소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가맹점과 대리점은 지역경제와 거래 생태계에서 중요한 축이지만,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이번 3법은 경제적 약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을(乙)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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