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산 도립공원 등 10년 만에 구역·용도 개편…'전북특별법' 첫 권한행사
선운산 지구 0.297㎢(약 9만평) '자연환경'서 '마을'로 용도변경
토지 이용 규제와 행위 제한 해제로 자연 보전과 주민 편의 조화 기대…9월 초 확정 고시
입력 : 2025. 08. 26(화) 17:51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10년 만에 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 승인 없이 공원 지정 해제 권한을 행사한 첫 사례다.

개편안에 따르면 도내 도립공원 전체 면적(139.375㎢) 중 보전 필요성이 낮고 주민 불편이 큰 0.387㎢(약 11만 평)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연환경지구(109.265㎢) 중 0.321㎢는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전환해 주민 생활 편의와 문화재 보존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원구역 해제 대상지는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지로, 생태·적합성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특히 공원마을지구로 바뀌는 지역은 생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공원문화유산지구 조정은 사찰 등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선운산 지구는 총 43.683㎢ 면적으로 이번 특별법 해제 조치로 0.297㎢(약 9만평)이 '자연환경'에서 '마을'로 용도지구가 바뀌게 된다.

이번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도는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공원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변경안은 오는 28일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초 고시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자연 보전과 지역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관리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탑뉴스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