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시행령' ...고창주민 설명회 전면 취소
주민 수용성(의견수렴) 결여, 영구처분시설로 고착화 우려 등 주민 반발 거세
입력 : 2025. 08. 06(수) 17:35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고창군 지역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취소됐다.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이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8.6/ 고창뉴스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고창군 지역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전면 취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를 비롯해 인근 상하, 공음면 및 사회단체 100여명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면 취소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고창군의회 이경신, 이선덕, 오세환, 임정호, 임종훈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만기 도의원이 참석해 지역 정치권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범대위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이 현재 상태로 확정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고 주장하며 주민 동의나 수렴 없이 진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항의하며 참여 주민들의 일괄 퇴장과 함께 설명회 무효를 선언했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이날 부지 내 저장시설 승인 시 ‘주민의견 수렴의 충실성‘이 결여 됐다고 주장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설명회 자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은 단순한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을 넘어 주민투표나 공론화 과정 등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실질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는 대표적인 인접 지역이지만 1990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종 원전 보상제도는 고창을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 사각지대’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안전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처분시설에 대한 차후 보완 계획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영구처분시설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부지내 저장시설이 장기화되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되면, 고창 주민들은 원전 위험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나 보상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정부는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수용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에 이어 이달 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수용성 없는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연 바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2시 고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날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를 비롯해 인근 상하, 공음면 및 사회단체 100여명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면 취소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고창군의회 이경신, 이선덕, 오세환, 임정호, 임종훈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만기 도의원이 참석해 지역 정치권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범대위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안)이 현재 상태로 확정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고 주장하며 주민 동의나 수렴 없이 진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항의하며 참여 주민들의 일괄 퇴장과 함께 설명회 무효를 선언했다.
범대위와 주민들은 이날 부지 내 저장시설 승인 시 ‘주민의견 수렴의 충실성‘이 결여 됐다고 주장하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설명회 자체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은 단순한 설명회나 공청회 수준을 넘어 주민투표나 공론화 과정 등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실질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는 대표적인 인접 지역이지만 1990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종 원전 보상제도는 고창을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 사각지대’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안전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건설 지연에 대비한 보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처분시설에 대한 차후 보완 계획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영구처분시설이 지연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부지내 저장시설이 장기화되어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되면, 고창 주민들은 원전 위험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나 보상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정부는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수용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에 이어 이달 4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수용성 없는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연 바 있다.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