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8억97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위택스·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입력 : 2025. 07. 16(수) 09:40

고창군이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8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억100만 원)보다 약 3.4%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주택·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고지된다.
이번 7월분은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고지될 예정이다.
다만, 재산세(주택)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 △3억 초과~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세율을 과세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 가상계좌, 전국 ATM기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읍·면 주민행복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동화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자치행정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