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실시
입력 : 2018. 06. 20(수) 17:03
고창군이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약사감시(藥事監視)는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수거와 검정을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사감시 대상 업소는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을 비롯해 총 16개소다.
군은 처방제 준수 여부, 판매업소 시설의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등의 판매 여부와 같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약사법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운경 고창군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는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업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동물용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약사감시(藥事監視)는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수거와 검정을 통한 품질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사감시 대상 업소는 관내 동물병원, 동물약국을 비롯해 총 16개소다.
군은 처방제 준수 여부, 판매업소 시설의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제품 등의 판매 여부와 같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제22조(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약사법 및 약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운경 고창군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는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업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동물용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