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2016년 제2차 추경예산 33억 의결
입력 : 2016. 10. 24(월) 11:07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21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고창군 건축조례 등 생활에 밀접한 16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고창군 주차장 조례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조례는 각각 수정의결됐다.

의회는 또 12~18일 고창군장애인 복지관 건립, 교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등 주요 사업장 16개소를 현장 방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4755억원에서 33억원 증액된 4788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 6억1300만원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사업 5억원 △노후저수지 2개소 정비 1억6000만원 △제설대책 관리용 트렉터 구입 1억1200만원 △고인돌박물관 진입로 중앙분리대공사 9000만원 △마을공방 조성사업 3억원이다.

최인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상식을 기초로 해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대화로 해결방법을 모색 바란다"며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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