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월호특조위, 선체인양 후 6개월 보장해야"
입력 : 2016. 06. 03(금) 10:59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제7조제1항)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제7조의2 신설) 있다.
유 의원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개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5월10일 제19대 마지막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하기로 했다.
고창뉴스
개정안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제7조제1항)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제7조의2 신설) 있다.
유 의원은 "법시행일인 2015년 1월1일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개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며 "4·16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조위가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5월10일 제19대 마지막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세월호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하기로 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