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청년 취업 사업 참여 기업 모집…1인당 월 70만원 지원
입력 : 2024. 01. 30(화) 15:20
고창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 2024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18~39세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원씩 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또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근속기간별(6개월·12개월·24개월)로 각 100만원씩 지급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고창 관내 소재의 기업으로, 현재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의 추가 채용 계획이 있거나 6개월 미만의 청년 취업자가 있고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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