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최대 2%
입력 : 2023. 05. 30(화) 14:02
고창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분 접수가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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