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최대 2%
입력 : 2023. 05. 30(화) 14:02
고창군이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분 접수가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분 접수가 6월1일부터 시작된다.
군은 올해 2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신혼부부 중 1인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 검토 후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창군에서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