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심원면 주민들 "염전 옆에 대형 축사가 왠 말이냐"
입력 : 2018. 06. 29(금) 13:34
"청정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옆에 대형 축사가 왠 말이냐."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부지 인근에 대형 축사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주민들은 27일부터 고창군청 오거리 광장에서 대형축사 신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부지 바로 옆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마을은 악취와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 받는다"며 "대형 축사 신축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심원면 주산리 1848번지 외 2대지에 들어설 축사(면적 2만5040㎡, 약 7574평)는 3개 업체 총 7동으로 3명의 사업자가 올 1월 고창군청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거쳐 축사 신축 허가가 완료된 곳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축사는 가축사육제한조례(거리제한) 비적용 대상이며 건축법상에도 환경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법적 검토를 걸쳐 허가가 완료된 축사로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청정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부근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축사 신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사 신축 시 고창 천일염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뿐만 아니라 건축주들이 축사 위에 태양광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또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건축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면 앞으로 모든 심원면민들의 뜻을 모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고창군을 상대로 허가 취소 법정투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심각한 주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같이 거리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축사는 각종 악취·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가축사육제한조례 거리제한 규정의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3년간 축사관련 행정소송은 7건(행정 승소 4건, 진행중 3건), 행정심판은 3건(행정 승소 3건) 등 총10건이 진행됐다. 축산정책 장려와 주민 환경피해 보호라는 난제가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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