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 2018. 01. 19(금) 16:51
고창군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의 지원을 위해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오는 3월30일까지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들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30일까지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이다.
이번 조사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들의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므로, 조사기간 동안 거주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