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30년 악연' 한빛원전에 지원책 마련 촉구
입력 : 2017. 12. 28(목) 09:46
"원전피해로 인한 30여년 악연(惡緣)의 고리를 풀 수 있을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안전감시 강화, 온배수피해 추가조사, 지역자원 시설세 개정 등 현안문제 등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빛원전은 700m가 채 안되는 고리포만을 사이에 두고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발전량의 8.7%(발전 용량 5900㎿)를 차지하며 영광 쪽 취수냉각수 7℃ 이상 상승된 온배수를 고창쪽 바다로 연간 74억톤을 배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로 인해 고창군은 30여년간 막대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 인근 영광 지역의 강력한 반대와 정부와 정치권의 제로섬게임 불가입장으로 보상 등 지원책 마련에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군민과 함께 행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원전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창군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최종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미흡한 온배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현재까지 총1283억원의 보상을 받았지만 원전 추가 설치로 인한 피해추정 미 보상 해역에 대한 추가보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한빛원전에 직접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 지역자원 시설세의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전 소재지에만 부과하던 지역자원 시설세 1원/kWh를 1.5원으로 인상해 소재지 외 비상계획구역(전북, 고창, 부안)에도 납세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전북도에 건의했다.

군은 김병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재 지역, 정부 등의 입장을 검토해 1.2/kWh원 안으로 확정해 올 3월에 상정했고 법률 개정과 관련해 행안부와 정치권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2월 2차 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직접피해(온배수 관련) 보상 금액도 영광군 420억원, 고창군 1283억원을 받아 그 피해가 고창군이 3배 이상 많았음을 입증하고 있어 고창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원전 소재지역과 미 소재 주변지역(광역·기초단체), 정부, 정치권 등의 입장을 복합적으로 정리, 군민들과 함께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80년대 영광원전(현 한빛원전) 1~2호기 가동과 함께 30여년을 악연으로 이어온 원전 주변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고창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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