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 2017. 08. 14(월) 16:54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9월29일까지 진행되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중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복지부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주민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섭 민원팀장은 “올바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이달부터 9월29일까지 진행되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불명자 중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여부, 복지부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주민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대상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동섭 민원팀장은 “올바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