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8월까지 교체 발급
입력 : 2017. 07. 05(수) 16:38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증(주차가능)을 전면 교체해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으며 모양도 사각형표지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었다. 또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쉽게 구분 되도록 색상도 달리해 전면 교체됐다.
8월말까지는 기존표지 교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된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9월 이후 변경된 원형표지 미사용(미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지 미교체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으며 모양도 사각형표지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었다. 또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쉽게 구분 되도록 색상도 달리해 전면 교체됐다.
8월말까지는 기존표지 교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1일부터는 변경된 원형표지 부착차량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변경된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하려면 기존 주차가능표지, 자동차등록증,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또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9월 이후 변경된 원형표지 미사용(미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지 미교체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