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비상근무 돌입…산불진화 헬기 등 배치
입력 : 2024. 01. 22(월) 14:07
고창군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창군은 산불감시원 56명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을 읍·면별로 배치하고 이달 22일부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북자치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0개 노선 60㎞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절대 안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공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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