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기분 자동차세 20억800만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납부
입력 : 2018. 06. 18(월) 16:25
고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0억800만원(1만9198대)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1기분 부과액 19억49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차량과 6월 일시납차량(경차,화물,승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전국 평균 납기내 납부율이 80.5%로 고창군 현재 지방세 납부(징수)율은 93.1% 이다.

군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까지 경과하여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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