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사업장 실태조사
입력 : 2018. 06. 18(월) 14:43
고창군이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 음식점, 사무실 등 사업장이며 기존 과세대장을 기초로 운영현황, 휴·폐업 여부 및 신규로 개설된 사업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창군은 조사완료 후,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장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주민세 재산분은 364건, 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98%의 납부율을 보였다.

문의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482.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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