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동수당 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 2018. 06. 04(월) 15:48
고창군이 올해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71개월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1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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