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성비위자가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바꿔야”
입력 : 2018. 03. 23(금) 14:33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쿨미투 관련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비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법기준이 필요하며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들이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단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사 44명 중 14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북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48명, 그 다음이 전북 44명이었다.
특히 성범죄 징계 교사 중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이 중 61명은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후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황호진(전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쿨미투 관련 “성비위 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면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비위자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법기준이 필요하며 인사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들이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단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사 44명 중 14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북이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세 번째로 많다는 것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가운데,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 48명, 그 다음이 전북 44명이었다.
특히 성범죄 징계 교사 중 절반이 넘는 260명(54%)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고 이 중 61명은 지금도 교편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탓에 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더라도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정직 처분을 받더라도 10명 중 7명은 추후 복직됐다.”고 지적했다.
황호진 후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아동 성범죄는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