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헌법 개정안에 ‘교육적 가치’ 포함돼야”
입력 : 2018. 03. 22(목) 14:48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헌법에 ‘교육적 가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해온 ‘교육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교육자치’, ‘교육의 공공성’, ‘교원의 정치참여’ 등 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이 개정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1970년대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헌법전문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시대적 과제인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이념을 담은 헌법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황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해온 ‘교육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헌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교육자치’, ‘교육의 공공성’, ‘교원의 정치참여’ 등 교육의 핵심적 가치들이 개정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학계에서는 현행 헌법의 교육부문은 1970년대 제헌헌법 수준에 멈춰서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헌법전문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시대적 과제인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선진국들은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선진적인 헌법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교육이념을 담은 헌법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