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 선박 73척 안전검사 안 받아"…해경 특별단속
입력 : 2018. 03. 12(월) 12:46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은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관내선박(어선)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전북지부와 함께 이달 말까지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총 1708척으로 이중 부안해양경찰서 관내에만 73척(부안 26척, 고창 47척)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안전 계도활동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 되는 4월1일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수사·형사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을 동원, 해상과 육상에서 공조해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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