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접수…최대 2억 대출
입력 : 2018. 03. 06(화) 13:24
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리모델링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단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군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물량(계획물량 170동) 소진 및 포기자 발생 시 대체 사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중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지침 변경된 사항으로 귀농·귀촌예정자는 융자신청일 이전 도시주택 처분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촉진과 주거복지를 실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산업경제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고창뉴스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