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9천여만원 부과
입력 : 2018. 03. 06(화) 13:22
고창군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9171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7년 하반기(2017년 7~12월) 분으로 총 1만1151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금융 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7년 하반기(2017년 7~12월) 분으로 총 1만1151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정기분이 부과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 개선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금융 기관 방문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