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300원 할인
입력 : 2018. 03. 02(금) 14:08
고창군이 고지서 1장당 최대 300원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이체 할인혜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의도치 않게 체납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적극 추전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 시 추가로 1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 납세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지방세는 정기분 4종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해당된다.

신청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홈페이지( www.wetax.go.kr )에서 가능하다.

또 출향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 할 수도 있어 고향사랑과 부모사랑 모두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더욱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납부편의시책의 일환인 자동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많은 군민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고, 절세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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