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10대 민간 지원…20일까지 접수
입력 : 2018. 02. 02(금) 11:40
고창군이 대기환경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10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에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제조판매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신청서를 고창군청 환경위생과에 이메일(charyldh@korea.kr)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5~20일까지다. 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해 접수된 경우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후에는 승용전기차는 1306만~1800여만원 사이로 차종별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고, 초소용전기차는 65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창군 개방형 충전시설은 고창읍성주차장(급속), 고창고인돌휴게소 상‧하행선(급속)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늘리면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되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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