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연납 자동차세 1만55대· 21억5900만원 부과
입력 : 2018. 01. 30(화) 17:20
고창군이 2018년 1월 기준 연납 자동차세 1만55대에 대해 2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연납 부과액 17억7900만원(8635대)보다 3억8000만원(1420대) 증가했다.

연납 자동차세 신청의 경우 1월 연납시 10%, 3월 연납시 7.5%, 6월 연납시 5%, 9월 연납시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부과한다.

기 연납 납세자는 전년도와 같이 납부하도록 고지서(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말일까지 연납을 미납한 자동차세는 1기분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연납으로 인한 감면으로 자동차세 세수가 줄어들지만 체납으로 인한 징수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군 자치재원인 자동차세를 조기에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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