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까지 쌀 직불금 접수…논 1㏊ 100만원
입력 : 2018. 01. 30(화) 17:18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쌀직불금은 1㏊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은 1㏊당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고창뉴스
신청은 2월1일부터 4월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쌀직불금은 1㏊당 평균 100만원, 밭직불금은 1㏊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은 1㏊당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