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리모델링해 '반값' 임대사업 추진
입력 : 2018. 01. 25(목) 11:27
고창군이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농촌 주거 복지 활성화를 위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 빈집활용 사업은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후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최대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해야 한다.
반값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으로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입주 계약 후 거주 할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대 희망자는 빈집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뉴스
농촌 빈집활용 사업은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후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최대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해야 한다.
반값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으로 주변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입주 계약 후 거주 할 수 있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촌지역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재활용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이 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대 희망자는 빈집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으로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gcnews@gc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