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18. 01. 22(월) 14:12
고창군이 영업시설이 낡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지원대상은 일밤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된 경우이며,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희망업소는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군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2월9일까지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설개선 자금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수준을 개선해 소비자들에게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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